"택시요금인상, 2년 정례화 약속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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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 2년 정례화 약속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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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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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원 한미산업운수(주) 대표이사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택시 요금은 2년 단위로 인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3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도 요금인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가 알기론 1988년 중형택시가 생긴 이후로 택시요금은 3∼4년에 한번 20∼30%정도로 인상됐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 언론과 시민단체의 ‘서비스 향상 없는 요금인상은 불가하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눌려 서울시는 언제나 요금인상에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택시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 택시회사들로서는 임금협상 때마다 곤혹을 치러야 했으며, 택시근로자는 물가인상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지난 20년간 택시근로자의 명목임금은 100% 정도 상승됐으나 타 직종 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은 오히려 상당수준 하향하는 결과를 낳았다.

내가 택시회사에 입문한 1988년 택시근로자의 임금포함 월수입은 평균 100만원이 넘었으며 당시 웬만한 대기업의 간부급 수준보다도 높았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기사수입은 고작 월 평균 150여만원 정도이니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수입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근로자의 생활고는 점점 가중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과속·난폭운전·승차거부 등이 늘고  당연히 택시기사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반택시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늘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점점 택시의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택시와 이용시민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120번 신고건수도 택시, 그중에서도 일반회사택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 서울시로부터 택시회사와 소속기사들은 엄청난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로 기사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교육의 부족과 아울러 택시기사의 서비스업 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가 부족한 탓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택시 본래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요금이 물가인상에 맞게 정례적으로 인상되지 않아 택시근로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버린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에서 금년부터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택시의 부가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올려준 것은 우리업계로서는 너무나 고맙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 택시기사의 처우가 현저히 좋아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일반기업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회사의 적정이익,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제품가격의 인상이 따른다. 택시에 있어서 제품가격은 ‘택시요금’에 해당된다.

누구나 알다시피 3명 이상의 탑승객 입장에서 보면 현재 중단거리의 택시요금은 실제로 대중교통인 버스보다도 싸다. 그러면서도 택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에 포함돼 있고 서울시와 이용승객은 고급서비스를 원한다.

어쩌면 이런 모순으로 인해 택시의 기능이 왜곡됐고 , 그것이 누적돼 현재의 택시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싶다. 미 지나버린 일이지만 만일 1988년 이후로 최소한 2년 단위로 택시요금이 적정하게 인상됐다면 현재처럼 택시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서울시의 금전적인 택시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례적인 택시요금의 조정을 통해 택시근로자의 처우가 꾸준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택시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작년에 서울시장께서 육상운수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교통회관에서 향후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시장께서는 현재 택시가 과잉공급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요금의 인상이 오히려 택시업체에 불리할 수도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말은 요금이 오르면 실차율이 떨어져 택시업체나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택시요금이 올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차율이 회복되고 택시기사의 수입은 늘게 돼있다.  설령 실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승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서비스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택시요금 조정의 기준을 택시업체의 손익아 아니라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수입금을 올려 승객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요금규제나 단속위주의 정책만 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택시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2년 주기의 정례적인 요금인상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더 바란다면, 요금체계의 다양화라던가 요금조정의 폭을 택시업체와 근로자단체의 자율에 맡겨 승객의 수요조절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택시서비스의 질은 자연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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