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상태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현 화물공제조합 기획부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모든 법률이 다 그렇듯이, 이 법률 역시 법률 명칭이 다소 긴데다 전문용어로 돼 있어 보통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유자 등은 당연히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손해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이해된다.
이 법률은 1963년도에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몇가지를 지적코자 한다.
이 조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정부가 하는 보장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자동차뺑소니 사고가 일어나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급별로 그 피해를 보상 하는 사업이다.
또 그 두 번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 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보장사업에는 재원이 따르며, 그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내는 책임보험료 1% 해당액 중 일정비율의 금원이 된다.
즉,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료 중에서 1%를 별도로 모아 이 재원 중 일정율의 해당액을 위와 같은 뺑소니 사고와 무보험 사고, 중증 장애인 재활 사업 등으로 나눠 피해를 보장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종전에는 3.4%를 적용, 사업을 해 오다가  상대적으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자, 최근에 와서는 그 부담 금액을 부령으로 인하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있다.
만약에 보장 재원을 늘리고 관련자 등에게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을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지원금이 그 규모나 대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교통안전공단 주관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해 이들 재활장애자나 그 가족을 만나보면 생활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만 공감대를 가져 뺑소니, 무보험 사고에 대한 보장도 사회 흐름에 맞춰 높여나가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재활 사업 등에 대한 확대 지원도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재활 치료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보완할 여지가 있고, 더 많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들어 정부가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활지원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런 일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취업 정책도 세심하게 펴 나가는 사업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더욱더 조심해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누군가가 어느 한 순간에 평생 동안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문화는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하나씩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순간에 그 누구도 인식 못하는 새 체계가 잡혀 있으리라는 사실적 예측이 가능하다.
정부의 보장사업도 재원을 점차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그 정책을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전망도 해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지원은 자동차 보유자나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할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한 분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