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적정정비요금 공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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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車 적정정비요금 공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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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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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전무이사 >



지난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년만에 새로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에 대해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 금액은 1만9029∼3만894원이고 적정공임은 2만1553∼2만4252원이었다. 필자는 보험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로서 이에 대하여 한 마디 하고자 한다.
(구)건설교통부는 과거 2004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및 보험개발원, 여주대학에서 실시한 시간당공임연구결과인 시간당 공임 1만7166∼2만7847원을 바탕으로 2005년 적정 정비요금을 1만8228∼2만511원이라고 발표했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조사금액 중 하위 금액으로 결정됏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정금액은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 예측되었다.
이런 예측의 결과는 손해보험사들이 FY2004이래 현재까지 매년 1조원이상의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벌었다는 사실로 입증되었다.(금융감독원이 매년 5월경 발표) 보험사와 다르게 정비업계는 고사의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 중 하나가 엄청난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였다.
2009년 12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결과는 某권역의 경우 가동률 80%를 적용하였을 때, 30,000원이 넘는 금액이 산출되었고, 정비업계가 산업관계연구원과 동일 연구기관에 의뢰해 자체 조사한 금액도 가동률 85%일때 3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필자가 2007년부터 전국에 수십개 정비업체의 대물손해사정을 하면서 각 정비공장 마다 경영분석(원가회계)을 해본 결과 적게는 2만3000부터 많게는 6만원까지 산출되었고, 2010년 올해만 검토해도 적게는 2만5000원부터 많게는 7만2000원까지 산출되고 있는 것과도 너무나 다르다. 즉 국토해양부의 결정금액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정비업체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0.1%를 제외하면 99.9%가 소상공인이다. 연일 게재되는 대기업 동향을 보면 중소기업, 하청업체와 상생을 외치는데, 어찌 사회의 일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보험회사가 약자의 등골을 빨아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단 말인가?
보험사라는 대기업의 횡포와 단합에 대항하지 못하는 정비업체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중소기업살리기'에서 제외 되었다는 말인가?
올해 보험사는 자사 직원들에게 연봉 인상 추진과 순이익 급증으로 인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수가가 올랐으니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이를 실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보험회사의 횡포를 바로잡을 공권력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없다'라고 답하고 싶다. 그 이유는 모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며, 운영비는 금융회사가 납입하는 재원이다.
즉 보험회사가 납입하는 기금으로 금융감독원이 운영되는데 누가 누굴 감독한다는 말인가? 금융감독원이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결국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 감싸는 이치다.
이젠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해양부에 묻고 싶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는데, '정말 제대로 협의를 거쳤는가?'만일 협의를 거쳤다면 '누구와 협의를 하였는가?'
왜 이토록 수많은 정비업체가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이의하며 반발하고 있는 지 대답을 해야 한다. 오늘도 정비업체 대표들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금액 중 최하위 금액인 2만1500원내지 2만2000원으로 정비수가를 계약하자는 보험회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대형 보험회사(S사, D사, L사, H사 등)는 대물손해사정 사업전체를 외주처리하고 있기에 대형외사는 대물손해사정 직원이 없다.
결국 정비업체는 보험회사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보험업법 위반) 보험회사의 하수인인 대물손해사정 자회사나 외주 손해사정업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그들은 수리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임에 대한 합의 절충이나,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합의,절충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없는 절충, 합의 등의 법률사무 대리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 할 것임에도 당연한 것처럼 진행되어온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보험시장의 절대 강자인 보험회사와 단합을 하였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앞으로는 적정 정비요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머리 아프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불질러놓고 이쯤해서 손 떼겠다는 식이다. 소문대로 국토해양부가 누군가의 강력한 로비에 말려들었다거나 눈치를 보았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중소기업을 반드시 살린다는 대통령의 정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국토해양부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차라리 이럴 바엔 국토해양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발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즉 '국토해양부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해 객관적으로 조사했는 바, 적정공임은 1만9029∼3만894원으로 산출됐으니 정비업체 및 보험사는 개별특수성(정비업체의 위치와 규모 및 경영성과 등)에 따른 적정공임을 협의해 결정하기 바랍니다'라고 해달란 말이다. 이것이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정 정부가 해 줄 최소한의 소임이다.
안일한 정비업체에도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정비공장의 허위 청구(수리비 부풀리기, 중고품 사용 등...)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쉼 없이 반복 보도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비공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비업체는 이에 대해 보험사의 횡포로 공장문을 닫기 직전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정비업체 전체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한들 소비자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강자들인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밥그릇 싸움한다고 여길 뿐이다. 부디 신뢰를 잃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매년 1조원이상 순이익이 남아 잔치를 벌이면서도 보험료를 올려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보험회사와 운영비를 책임져주는 보험회사를 제식구처럼 감싸주는 금융감독원이 재제를 하지 않는데 누굴 탓해야 하는가?
이 시장에서 정비업체는 물론 소비자 역시 보험회사가 보기에는 봉일 뿐이다.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비업체에게 고한다. 보험회사의 부당함이 바로잡아 질 때까지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라.
만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가 있다면 바로 시정되진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방관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다시 외쳐 자기 권리를 찾아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구)건설교통부가 발표했던 적정 공임에 대해 이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어떤 구속력도 없는 참고자료'라고 결정했고, 이번 국토해양부 발표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금액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어 정비업체를 옥죌 것이다. 정비업체들도 더 이상 보채지만 말고 개별 경영분석(원가회계)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비용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소요되지만 정확히 내가 운영하는 공장의 공임이 얼마인를 알면 국토해양부의 발표 금액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
위기는 기회다. 오늘 정비업체가 처한 상황은 분명한 위기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알고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역시 소수인가보다. 약자들에게 항상 명심해야할 교훈이 있다.
 '뭉치면 부러지지 않는다.'
정비업체가 스스로 변모하고 단합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다면 더 이상 보험회사와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동반자로서 손해사정업계와 상생의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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