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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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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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 오는 4일 집회
-철도유통, 개인사업자 신분 노동자 아니다...맞서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위원장 전평호)가 오는 4일 (주)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 본사 앞에서 본격적인 집회에 들어간다. 지난 2월부터 70여일 동안 이어온 이 집회는 철도매점본부의 특수비정규직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시위다.
현재 철도매점은 성과급매점과 용역매점(개인사업자)으로 구분돼 있다. 용역매점에서 근무하는 전국 400여개 800여명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철도유통측이 개인사업자 및 보조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것.
철도매점본부 전평호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상하관계로 형성된 시스템하에서 이를 특수비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전상룡 교육선전실장은 "철도유통과 매점간 지배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측은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는 철도매점 노동자들을 회사의 통제하에 두고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계약해지라는 칼날로 통제하고 회유·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매점 노동자들이 사실상 통제 하에 있는 노동자들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노조측은 설명한다.
철도유통측은 용역관리매장 운영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 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 취지를 내새워 노동자로 볼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주장한다.
철도유통측은 "노동조합 대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단체교섭을 한다면 얼마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말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 기자 kstar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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