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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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 50% 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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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권장 추진
저공해사업 일환 - 유해물질 근원적 차단 방법으로

서울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권장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50% 인상하고 4월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나 많은 점을 감안,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토록 하는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경유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자동차의 경우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들 차량을 조기폐차하도록 권장하면서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50%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량은 1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하는 대형차량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서울, 인천, 경기(일부제외)) ▲검사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다.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이 많은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과다하게 정비비용이 드는 차량을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원하는 소유주는 ‘보조금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제출해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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