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6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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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6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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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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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험항목 11개->2개로, 교육의무시간 단축도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루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전교육에 총 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청은 8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를 주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진국과 달리 주행시험과 중복되어 응시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내기능시험은 11개 항목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돼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스, 차로준수, 급제동, 시동꺼짐등 11개 시험항목과 교차로내 정차 등 3개 실격사유가 폐지되고 ▲정차상태 기기조작(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과 ▲운행상태 기기조작(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2가지 시험만 치르면 된다.

현 행(11개 항목)

1. 굴절코스(-5점)
2. 곡선코스(-5점)
3. 방향전환코스(-5점)
4. 안전띠 착용(-5점)
5. 차로 준수(실격)
6. 돌발시 급제동(-10점)
7. 교차로 신호준수(-5점)
8. 평행주차코스(-10점)
9. 시동꺼짐(1회 -5점)
10. 기어변속(-10점)
11. 경사로(-10점)
-실격 사유
1.30초이내 미출발
2.1-2-3-8코스 미이행
3.교차로내 정차

개 선 안(2개 항목)

1.정차상태 기기조작
-전조등(-5점)
-방향지시등(-5점)
-와이퍼(-5점)
-기어변속(-5점)

2.운행상태(50m) 기기조작
-차로준수(-15점)
-돌발시 급제동(-15점)

(실격사유)
좌석안전띠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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