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정비요금 직접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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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정비요금 직접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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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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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의원, 자배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정비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정장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임의로 미루지 못하도록 하며, 자동차 정비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제공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게 된다.

정 의원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차량 차주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비를 산정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리비를 삭감해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외에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 청구나 지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보험정비요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비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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