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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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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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차주, 대물피해도 배상해야"

 ○…차량 소유주가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적 피해에 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27단독 문춘언 판사는 지난 21일 모 택시회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주 정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500여만원과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 5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줘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면서 "사고 형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8시1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모(43)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줘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탔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상태였던 남씨는 이 차를 몰고 부산 서구 남부민동으로 2차선을 따라가다 거의 직각으로 1차선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1차선으로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반대편 상가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성금석 공보판사는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조원의 택시 배차시간 일방적 단축은 부당"


○…광주지법 형사 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노조원 차량에 대해서만 배차시간을 단축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목포 지역 모 택시회사 공동대표 고모(6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은 노조원들의 배차시간을 하루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콜 서비스 배정을 중지해 생계에 큰 지장을 불러왔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배차시간을 단축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노조원들이 사납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택시 배차시간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는 배차시간 차별에 반발해 100여일간 농성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 위원회는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배차시간 단축은 열악한 택시 기사들을 더욱 옥죄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 사업주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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