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회사간 '제휴제' 형태 화물운송사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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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회사간 '제휴제' 형태 화물운송사업 검토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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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 토론회서 지적
운송시장 현실 감안한 사업형태 필요
공제 별도법인 보다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


회사와 화물운송 자격을 가진 차주가 자유계약을 통해 제휴하는 ‘제휴제’ 형태로 화물운송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독립적인 공제조합 보다 현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는 지난 25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회 이종성 회장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화물운송시장이 대기업 주선업체의 등장으로 중소업체의 물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에서 화물운송사업의 가허가제를 신설, 화물운송실적을 제출하는 업체만 허가하는 방안은 대기업의 화물운송시장 진입만 용이하게 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직영제 형태 보다 화물운송 자격을 가진 차주(운송종사자)와 회사가 상호 제휴를 통해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제휴제’ 회사나 직영과 제휴를 혼합한 ‘혼합제’ 회사로 구분하고 회사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직영제를 추진하는 경우 차주가 타 운송회사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운송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운송실적 신고의무제’의 경우 사고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점을 감안,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공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제사업의 별도법인 추진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처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 이종성회장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들이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며 “화주기업의 물량을 중소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직영제만 추진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만 양산할 뿐 화물운송시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개정을 필요할 때만 땜질식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물류시장에서 운송분야 전체를 살피면서 마찰이나 부작용 없이 운송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운송과 주선의 한계설정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 △경영 위탁의 적법성 여부 △다단계 운송 실태 등 화물운송업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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