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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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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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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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건설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교위 소속 정수영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시 저상버스 확대현황이 7.6%로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전체버스 대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7%에서 6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전혀 저상버스 보급률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30%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건 속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서울은 47.8%, 경기는 20.9%인데 비해 인천은 6.5%로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정수영 의원은 "일반버스 6번 노선의 경우 노선에 배치된 저상버스가 3대로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일반버스는 보내고 3대중 1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 의원은 또한 "저상버스 사업은 국고 매칭 사업으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야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수 년 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며 "서울시와 경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와 그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경우 교통연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지만 버스의 경우 운수회사 자체 교육으로 맡김에 따라 교육실시 유무를 확인이 곤란한 점(서류보고상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을 위해서는 2시간 전에 미리 콜을 요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콜택시 보유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용에 따른 훨체어 장애인들의 이용기회가 줄어든다"면서 "다른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를 통한 개선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원은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이용자를 한정한다면 2시간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교통약자에게는 '스마일 콜택시' 등을 이용토록 유도한다면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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