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과반수 동의받지 않은 이사장 불신임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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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과반수 동의받지 않은 이사장 불신임안은 무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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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대표 불신임위한 총회소집허가신청 법원서 기각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 이사장의 불신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장 불신임 등을 놓고 서명운동과 총회소집 요구 등으로 격화돼온 서울개인택시 업계의 갈등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최근 L모씨 등 조합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 5명이 법원에 요구한 총회소집허가 건(2010비합36 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

해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 5명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사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소집 요구를 했으나 이사장이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법원에 총회소집을 요구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본인(차순선 이사장)의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조합원총회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대의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특히 ‘대표자의 불신임 결의’는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며 “기록에 따르

면 2010년 5월경 조합원 총회 소집을 위해 대의원 3분의2 가량의 동의서가 작성된 적도 있어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중요

건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관 제49조2항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관 제49조2항은 이사장의 불신임 결의는 총회 의결사항(제15조 제2호)으로 그 결의안은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조합개혁을 요구하는 야권모임인 서울개인택시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4월부터 4만9000여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사장 등의 불신임과

조합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소집요구 서명운동으로 3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8월 조합에 총회소집요구를 했고 조합이 소집이유의 정당성과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반려하자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연대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항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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