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확’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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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확’내리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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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경로 따라 보험료 '천차만별'

<2>보험료 산정의 신뢰성

같은 회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데 설계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때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각각 다르다.
가입자는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하고 마치 보험료가 내려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대한화재 온라인자보(하우머치)는 보험사와 직접 위촉 계약을 맺은 설계사, 법인대리점과 위촉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자설계사, 인터넷 등, 가입 경로는 다양하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가입조건이 똑 같음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손보사는 “이는 소비자가 직접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설계사 수당을 지급치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설계사가 한 명도 없는 교보자보는 2003년 389억원의 순사업비를 지출했다. 반면 대한화재는 동년 1000여명의 모집인과 1000여개의 대리점, 126개소의 점포 운영, 463억원의 순사업비를 지출해 교보자보와 큰 차이가 없다.
설계사들 중 일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관행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받는 계약자와 주는 설계사 모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는 회사가 받아야 할 사업비는 똑 같이 책정하고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당만큼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광고를 한다. 보험료가 대폭 싸진 것처럼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불과하다.
이 경우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의 일부를 보험사가 직접 돌려 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금융감독원은 “합법”이라는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
현재 자보 가입자가 전체 판매 경로를 통틀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똑같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비교표만 보여줄 뿐이다.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른 전체 보험사의 보험료비교표는 소비자가 일일이 비교해 보고 가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가입자에게 있다. 보험개발원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체 보험사별, 전체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 비교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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