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징수 콜밴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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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징수 콜밴 ‘뿌리 뽑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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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당요금, 유사표시 콜밴 단속 강화
국격 실추시키고 관광객 유치 저해 여론 따라
요금체계 법제화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

 
불법 미터기를 사용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콜밴에 대한 단속과 유사표시행위등 법규위반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면허취소를 하는등 근절방안이 강구된다.

서울시는 콜밴중 대형택시와 유사한 경소형 콜밴(카니발)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등 관광객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3회이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법개정을 요청하는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실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가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 근절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콜밴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설치근거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미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한국 실정을 모르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요금을 받거나 대형택시와 거의 흡사한 외부표시를 해서 야간에 승객을 탑승시켜 불법 미터기로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콜밴의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용달화물사업자인 콜밴의 요금규정이 없고 소지화물에 대한 중량 및 크기
또한 애매한 상황이어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불법미터기를 장착하거나 택시 유사표시를 한 콜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등 관계부처에 공인요금 기준, 공인미터기 장착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관련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약 600대가 되는 콜밴이 운행되고 있지만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50여대의 콜밴이 외국인을 상태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요금규정을 만들고 공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법제화 하거나 차령을 제한하는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인승 이하 콜밴의 경우 차량 단종등으로 자연 감소되고 있으나 공항과 시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 구청과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국가 손님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달업계는 콜밴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도 불법운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택시처럼 공항등에 대기하면서 콜밴이 필요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정한 요금표등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반사업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용달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택시 승차대는 여러곳 있으나 콜밴사업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다 인근에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공항측에서 내쫓고 있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법에도 없는 불법 미터기를 사용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등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업종을 정해놓고 이용객과 사업자가 알아서 요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거주자는 필요에 따라 요금을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인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요금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다”며 “화물(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콜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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