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증가, '운송비용'보다 '환승할인요금제'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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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정지원증가, '운송비용'보다 '환승할인요금제'때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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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통행당 운임 696.7원불과, 환승손실 연간1500억원
운송비용은 준공영제 시행지역보다 미실시지역이 더 증가해
안정적 재원마련 위해 버스교통육성기금과 요금인상 정례화 필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도시의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주요요인은 운송비용의 증가보다는 환승할인요금 제도 시행따라 통행당 운임수입이 감소하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버스준공영제 등 버스교통의 활성화와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기금조성과 적정요금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조규석 연구위원이 계간 ‘버스교통’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시행방안’이라는 논문주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인 2008년 기준으로 서울버스요금은 1000원(교통카드기준 900원)이지만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통행당 운임수입은 서울시 696.7원이며, 가장 높은 대전시도 826.7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환승할인 보전금액은 연간 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총운송비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지역이 미 실시지역보다 적게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운송비용이 19.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동안 미시행 지역에서는 25.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도 준공영제스를 시작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당 운송비용이 9.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동안 미 시행지역은 16.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연구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는 환승손실 증가와 운전자 근로여건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버스교통 활성화 및 지원육성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대중교통세와 지방유류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기금의 운송수익금을 활용해 육성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대중교통세 신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유지 및 개선이 요금수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목적세를 만들어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9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종사자 1인당 대중교통요금의 8분의1 수준인 한달에 약 5000원을 부과해 연간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도시공공교통의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각 도시권 안에 입지한 종업원 9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게 목적세인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지방유류세는 현행 유류세와 별도로 지방 유류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0원과 30원을 부과해 연간 1조153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유류소비세와 별도로 주정부에서도 유류세를 부과해 교통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 외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된 혼잡통행료를 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금조성 외에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은 시내버스요금의 인상 정례화와 정부의 지원이다.

이 중 요금인상 정례화는 2-3년 단위로 정기적인 원가계산후 요금조정을 하는 것과 버스요금과 요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이후 요금조정 주기가 길어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따른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시행전후 요금조정은 서울시의 경우 시행전에는 약 14개월 간격으로 평균 22.7%의 인상이 이뤄졌으나 시행이후에는 약 37개월에 11.1%의 인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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