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상태바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적성검사 7년, 갱신기간 9년을 10년으로 연장. 통일
국민 불편 해소, 사회적 비용의 절감 위해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제1종 면허 적성검사와 제2종면허 갱신에 대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갱신기간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각각 연장, 통일하여 기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했던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65세 이상, 제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하던 적성검사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에 유효기간(만료일) 및 영문을 병기한 면허증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적성검사 관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고,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편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해당 기간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연장. 통일하는 경우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함에 따라 년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제2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 경과시 행정처분(정지.취소)을 폐지함으로써 매년 4만4천여명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돼 재취득에 소요되는 14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 갱신의 기간 및 방법, 면허증 양식 등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교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