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기본요금 최고 3000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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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기본요금 최고 3000원으로 올려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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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가 중형택시 기준으로 2800-3000원의 기본요금을 토대로 한 21-24%대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 처음으로 중형택시의 90%와 80%선인 소형과 경형택시 요금, 모범택시의 120% 수준인 고급택시 요금 책정도 요구했다.

업계가 지난해 6월 12.64%의 요금이 인상된 이후 2년이 안돼 요금조정을 다시 건의한 것은 4년만에 인상된 지난해 요금조정이 운송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데다 지난해 요금조정때 인상 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해 장기간에 걸쳐 억제했다가 한꺼번에 인상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30일 그동안 실시한 ‘택시 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조정안을 시에 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24.19% 인상률인 제2안은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미리 반영한 사전원가 방식으로 2km까지의 기본운임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하고, 이후 운임을 144m당 100원에서 217m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15km/h이하 35초당 100원에서 15km/h이하 52초당 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제2안과 같은 사전원가 산정방식으로 인상률이 24.10%인 제1안은 기본운임을 3000원으로 하는 것을 비롯 234m당 200원, 15km/h이하 56초당 200원이다. 사후원가 보상방식인 제3안은 기본운임 3000원을 비롯 246m당 200원, 15km/h이하 56초당 200원이다.

시계외 할증 부활 등 할증운임의 개선도 요구했다.

20%의 심야할증시간대는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 사이를 오후 11시에서 이튿날 오전 5시로 2시간 연장하고, 지난해 6월 요금인상때 폐지된 사업구역 외 운행에 대한 20%할증의 부활을 건의했다. 할증운임은 이외에도 뒷트렁크 적재화물 1000원, 3인상 승차시 1인당 1000원 등이다.

사후원가인 소형택시 운임안은 2km당 기본요금 2300원을 비롯 이후 운임과 거리시간병산 요금이 각각 232m당과 15km/h이하 56초당 200원이다. 경형택시는 2km당 기본요금 2000원을 비롯 이후 운임 128m당 100원, 거리시간병산 운임 15km/h이하 31초당 100원이다.

고급택시는 3000cc이상에 대한 요금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2km당 6000원을 비롯 110m당과 15km/h이하 26초당 각각 200원이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는 30.13-30.16%의 요금인상률로, 이 중 제1안은 기본운임이 현재 3km까지 4500원→2km까지 5500원을 비롯 이후운임 164m당 200원→142m당 2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이하 39초당 200원→15km/h이하34초당 200원이다.

제2안은 기본운임 5000원을 비롯 이후운임 135m당 200원, 15km/h이하 32초당 200원이다.

택시업계는 요금조정신청 사유로 경영수지 적자를 비롯 택시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한 택시기능회복, 다른 교통수단 대비 낮은 요금인상률, 요금정례화 및 사전원가보상체계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존에 적자분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에서 사전원가 보상방식 체계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택시근로자의 인건비가 해마다 9%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고, 경영수지 적자는 인건비 외에도 LPG가격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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