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만명 "LPG가격 담합" 정유·수입사에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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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3만명 "LPG가격 담합" 정유·수입사에 집단 손배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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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만원 피해·1차로 10만원
 법인택시聯·서울개인조합도 준비중
 

전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만여명(연합회 소속 9개 시도 조합 회원)이 LPG 판매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6개 정유사·LPG 수입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추가 소송 등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손해배상 소송 사상 최대 인원의 원고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개인택시 운전기사(운송사업자) 3만1380명(원고)은 SK에너지(주), SK가스(주), E1(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6개 정유사와 LPG수입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지향법률사무소는 "정유사 및 LPG수입사들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한 결과, 다량의 LPG를 소비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6개사 중 일부 업체는 공정위에 1∼2순위로 신고하는 등 가격담합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외 추후 추가로 청구금액을 높여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소송을 위해 12월 말까지 위임장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연합회와는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5만여 회원중 최소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734개 택시업체가 회원사인 전국택시연합회도 현재 법무법인과 소송절차 논의 중에 있으며 회원사의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LPG 판매가격 담합에 따른 소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LPG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와 SK가스 등은 담합을 자진신고, 과징금을 각각 100%·50%씩 감면받았으나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담합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택시 등에 의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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