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운영중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윤 의원은 심의회 규정을 손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심의회를 서류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동자보험진료수가에 대해 당사자(보험회사, 의료기관)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사청구 및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확대하기 위해 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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