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찾고 싶은 서울’의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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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찾고 싶은 서울’의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문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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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광 서울시청 교통운영관

 

지난 달 모일간지에 외국인 대상의 콜밴차량 바가지요금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6인승의 밴형 화물자동차로, 이 차량은 검은색 도장에 갓등까지 설치해놓아 내국인조차도 대형모범택시로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런 차들이 임의로 조작된 미터기를 설치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신뢰도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보도된 것은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시미즈씨의 사례였다.

시미즈씨와 그 일행은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고, 숙소인 올림픽파크텔까지 콜밴차량을 이용했다. 정상적인 모범택시 요금으로 3만원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콜밴차량의 미터기 요금 표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갔고 결국 시미즈씨 일행은 정상요금의 5배에 달하는 15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했다.

한국을 좋아해 일본에서 한류카페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시미즈씨가 이날 지급한 것은 비단 부당요금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애정이었고, 행복해야 했던 한국여행에서 가지고 간 것은 마음의 상처와 불쾌한 감정뿐이었다.  

 그가 돌아간 11월 5일, 그의 지인이면서 가이드역할을 했던 신모씨의 신고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은 추적에 나섰다.

차량번호를 추적한 끝에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환경부담금 위반 등 33건의 법규위반벌금 미납으로 압류처분이 내려진 한 차량을 찾아내었고, 단속반원들의 잠복과 미행 등 5일간의 노력 끝에 명동 세종호텔 앞을 지나가는 김씨의 차량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김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적용, 불법으로 미터기와 갓등 설치해 ‘택시유사표시’를 한 것, ‘화물칸을 구분하는 격벽 미설치’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나, 법적으로 콜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신고요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부당요금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 일본인 니시다씨는 신혼여행 차 방문한 명동에서 힐튼호텔까지 4~5분정도 콜밴을 이용했는데, 무려 5만52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정상요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부당요금이라 판단한 니시다씨는 일본 귀국 후 이를 요코하마 주재 한국 영사관에 신고했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일간의 끈질긴 암행 단속을 벌였고, 해당 운전자를 적발해 과다하게 부과된 3만원에 대해 니시다씨의 계좌로 송금처리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교통민원조사팀의 조치 및 친절한 대응에 감동하였다는 니시다씨로부터의 편지가 도착했고 잘 마무리 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2,3주전에 또다시 발생해 일주일에 걸친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수배, 운전자를 처벌하였다는 것이다.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찾고 싶은 서울, 보고 싶은 서울을 만들자’라고 모든 시민들이 합심 노력하는 와중에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는가? 무엇보다도 콜밴에 대한 요금관련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콜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운전자와 승객이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돼있다. 따라서 콜밴 운전자가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는다 해도 손님이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콜밴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중앙정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이며, 서울시 교통단속반은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 관광택시를 도입하였다. 개인 및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콜밴과 같은 크기의 대형택시를 포함해 총 347대이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외국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택시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요금은 정해진 요금제도에 의해 부과된다.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것이 위대한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작고 소소한 감사와 기쁨은 그 어떤 문화재의 감동보다도 강력한 자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개인의 작은 이득을 위해 국가적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이 두 번 다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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