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사업 기준 강화
상태바
제주 렌터카사업 기준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례 개정…차령 낮추고 등록기준 높여...

제주에서 운영하는 렌터카의 차령기준과 렌터카 사업체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개정안을 최근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렌터카로 사용할 수 있는 차령기준을 종전 소ㆍ중형 8년, 대형 10년, 승합 12년에서 경ㆍ소ㆍ중형 5년, 대형 8년, 승합 9년으로 대폭 낮췄다.

차령기준을 강화한 것은 제주도의 렌터카 차령기준이 다른 시ㆍ도보다 2∼3년 긴 탓에 일부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낡은 렌터카를 제주도로 들여와 운행,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서 영업사무소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량 대수를 종전 50대에서 100대로 상향 조정했다.

타 시ㆍ도에 주 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가 제주에 영업소를 설치해 렌터카 영업소가 난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 규정은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도는 종전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렌터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도 1년 단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이에 따른 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