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톤 이상 경유 차량 1만5000대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
상태바
2.5 톤 이상 경유 차량 1만5000대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오는 8월23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이행해야

서울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는 오는 8월23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중량 2.5톤~3.5톤(99.1.1~03.12.31 서울시 등록 경유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96.1.1~04.2.29 서울시 등록 경유 차량) 등 전체 1만5000여대에 달한다.

이들 대상 차량들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 폐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치비용의 90%는 무상 지원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며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6개월 경과 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1회 경고(30일)에 이어 2회부터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집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마을버스, 사료차, 시내 주행만을 하는 택배차량은 저공해 조치 의무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 제외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서울시는 “정부 및 서울시에서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차령 7년 이상 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된 차량소유주들이 오는 8월23일까지 조치 방법을 선택해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