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 TV촬영, 운전자로 한정하거나 승객뒷모습만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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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내 CC TV촬영, 운전자로 한정하거나 승객뒷모습만 찍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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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대화녹음하거나 청취기능설치도 금지돼
행정안전부, 택시내 영상기기 설치와 관련 기준마련, 관련법 반영계획

택시내 영상기록장치의 촬영범위가 차내를 향할때는 운전기사 위주로 하거나 승객의 뒷모습만 찍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승객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내는 공적인 영역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실내 촬영 등의 허용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와 차량내는 사적인 공간으로 개인정보보호을 위해 실내촬영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차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선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영상기록장치 또는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택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과 측면을 향해야 하나 범죄예방을 위해 차내 촬영을 할 경우 승객을 중심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하거나 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으로 향하도록 해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 촬영하는 방법 등으로 초상권 침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그동안 전국 25만대 택시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10만대 가운데 일부 차량은 실내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를 부착하고 있어도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 획득을 위해 기기의 각도 및 방향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도 넣었다.

녹음금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또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택시내 CC TV설치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이 대립되는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앞으로 행안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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