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트럭에 건설기계를 적재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
그동안 건설기계는 기중기 등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7종만 고속도로를 이용한 운반이 가능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고속도가 시속 70㎞ 이상이고, 트럭에 적재된 형식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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