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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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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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6일 입법예고...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 결정,

 손해보장사업, 교육‧홍보 등으로 확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정비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공표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되고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로써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는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지급을 정비업자에게 보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보험회사 등이 정비업자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비업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정비요금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수리비 과잉청구, 보험회사의 임의삭감 등의 관행을 바로잡고 양 업계의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차량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보유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교육‧홍보 등 자동차사고 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중증 후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방지 등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채무변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제(벌금)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중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찰청장 등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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