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불법주정차 위반 시내버스 카메라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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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불법주정차 위반 시내버스 카메라가 잡는다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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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내버스 장착 단속카메라가 잡아낸다.

광주광역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시내버스에 장착된 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주요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첨단09번, 봉선37번 등 4개 노선 10대이다.

단속방법은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노선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시로 전송하면, 시 센터시스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5시30분∼7시30분 사이 1회 촬영으로 즉시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차량을 제외하고 10여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2대의 버스에 1회씩 촬영될 경우 단속으로 확정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5만원)를 부과하고, 그 외 시간의 단속 자료는 해당 자치구에 전송돼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의 경우 4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설치장소 이 외의 전용차로 침범이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교통사고 발생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장착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으로 1일 평균 15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되고 있으며, 8월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광주시에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103대와 이동형 차량 14대를 이용,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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