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좌석제 통근버스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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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좌석제 통근버스 운행 가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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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객 요구에 따라 탄력적 운행

기존 노선사업자에 우선권 부여

 

 

교통혼잡이 심한 출ㆍ퇴근시간대에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 등을 전용으로 실어나르는 새로운 개념의 버스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좌석 지정, 특정시간대 회원제 운행 등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한정면허 버스제'의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좌석을 지정하는 지정좌석제란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연 또는 월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수도권을 운행 중인 광역버스 등 기존 버스가 통근자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출ㆍ퇴근 시간,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회원제로 운행하거나 정기 승차권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정면허 버스제가 도입되면 승객의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통근자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정면허 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요금을 정하거나 정류소를 변경할 때 기존 버스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세버스로도 운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면허 갱신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지정좌석제 등으로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원 버스에 시달리던 대도시 통근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가 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교통 혼잡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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