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개인택시 신규 면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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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개인택시 신규 면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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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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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 경남지부, "총량제 무시한 감차 보상 철회를"...
시, 법인택시 근속자 신규면허 불가능 해소 위해 추진...
 
【경남】밀양시가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며 적정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시 총량제'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공고를 시행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택시총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지난해 1월 밀양시 중기 5개년 2차 연도(2010∼2014) 택시총량제 용역을 한 결과, 전체 439대 중 155대(매년 31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의하면, 택시의 안정적 가동률은 6∼9분제의 경우 90%여야 하고 목표 실차율(승객이 요금을 내고 탄 거리)은 53%이지만 밀양시의 경우 택시 과포화로 가동률이 88.6%에 불과하고 실차율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3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일 201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통해 밀양지역 4개 법인택시 10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대당 20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원해 감차로 인한 신규면허자 자부담은 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당 2800만원을 택시업체 사업자에게 주고 매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운수사업노조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밀양시의 신규면허를 위반 감차 보상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택시총량제를 무시한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더욱이 시와 신규면허 대상자의 자부담까지 포함해 2800만원에 매입하고 되파는 식으로 대상자에게 자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은 행정관청이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불량업체에 감차보상금을 주기보다는 과감한 퇴출과 계획대로 감차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감차를 통한 개인택시 전환은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허가가 택시총량제조사에서 신규면허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법인 택시의 경영정상화 및 영업손실금 보전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은 시의 택시 총량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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