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샅샅이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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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샅샅이 뒤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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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18일까지 개인과 법인택시 7만여대와 화물차 5만여대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유가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와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례가 단속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18일까지 7만여대의 택시, 5만여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택시는 시가 세운 점검계획에 따라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리터당 221.36원) 내역을 토대로 일정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 중 LPG연료를 사용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이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2010년11월11일부터 2011년1월28일 중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처분요구사항인 차량등록말소 이후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점검기간동안 택시는 월 평균 LPG충전량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해 넣은 차량을 비롯 ▲유류구매카드의 불법양도 등 타인사용 여부(일 평균 충전량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충전한 차량), ▲충전소와 불법행위 공모 여부(일 평균 충전량이 75ℓ 이상인 차량),  ▲ 개인택시 부제일 위반 여부(당일 오전 4시 이후에 충전한 차량),  ▲ 개인택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충전 여부,  ▲ 법인택시 소속 사고차량 정비기간 중 충전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화물자동차는 내달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을 토대로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한 차량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점검이 진행된다.

부정수급이 드러날때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며, 택시의 경우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인 국세청 부담분을 환수토록 하고, 올해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지표에도 반영한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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