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인수기준 공시토록"
상태바
"自保 인수기준 공시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옥임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해 보험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조건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보험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옥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늘어나는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시 운전자 한정특약, 할인할증,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적용해 추정손해율을 구하고 그 추정손해율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이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사유를 밝혔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