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도로공사 'STOP', 통행차량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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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도로공사 'STOP', 통행차량은 'GO'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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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계도 후 위반사항 집중 단속


다음달 14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공사에 따른 교통정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공사에 따른 공사차량들의 진출입 등으로 차량정체가 가중돼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차량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06:00~09:00, 17:00~20:00)에는 도로공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안내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량유도원을 배치하여 차량정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토록 하고 도로점용이 필요한 공사는 야간시간대(20:00~06:00)에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공사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공사를 일부 허용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공사가 제한되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시행 초기 1개월간(2. 14~3. 13)은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부터는 경찰․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시간제한조치를 위반한 공사 시행자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9조에는 공사장 주변 교통정체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제154조에는 미신고 공사나 시간제한조치 위반 등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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