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사업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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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사업자 보수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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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올해 부산지역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개인택시 이용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공과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도 개인택시사업자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그동안 전체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따라 법령위반 및 교통사고 유·무 등에 따라 보수교육대상자(하루 4시간), 보수교육강화대상자(하루 8시간), 면제대상자 등으로 교육 횟수와 시간을 구분해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교육일정은 강화교육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강화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등)을 받았거나 중상 이상 사상사고가 있는 자와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이다.

보수교육은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토·일요일 및 추석연휴 등 제외) 15일간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2010년 12월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한 개인택시사업자로서 법령 위반 및 중상 이상 사상사고가 없는 자 등이다.

면제대상자는 동일업종 5년 이상 근속자로서 5년 이내 경상 이상 사고 및 법령위반이 없는 개인택시사업자들로서 격년 교육이 실시된다.

개인택시조합은 보수교육 미 이수 시 관련법 처분규정에 의거해 불이익(과징금 30만원)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 통보될 지정일정에 교육을 받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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