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정률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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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정률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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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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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업체에 부담 전가"피해 우려...
"피보험자가 손보사에 납부토록" 개선 요구....

【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른 자기부담금 징수방안 등을 놓고 크게 고심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 엉뚱하게 정비업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정비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총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비례공제 방식(정률제)으로 전환되면 정비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철회하거나 업계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련단체를 통해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비업계는 보험약관에 따라 현행 자기부담금제(정액제)는 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받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비에서 공제하고 정비사업자가 직접 피보험자에게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는 이같은 관행에서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은 고객관리차원에서 자기부담금(주로 5만원)을 피보험자에게 받지 못하고 대신 정비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기부담금을 사실상 정비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비례공제하는 방식(정률제)으로 제도가 전환될 경우 정비업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정비물량의 감소로 겪고 있는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는 이에 따라 자기부담을 피보험자가 가능한 직접 손해보험사에 납부하도록 종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정비공장에 대신 납부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행 정률제 자기부담금은 차량 수리비에 비례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이다.

특히 정비업계는 자기부담금 대폭 인상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우회 인상인데다 정비업계가 엉뚱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계당국에 시정 요구는 물론 관련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이를 철회하거나 정비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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