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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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철회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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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설치 차량 무기한 구매중단 등 결의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를 일부 난동자의 폭행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내에 운전자 보호용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황의종)는 지난 3일 긴급특별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설치 비용 등을 모두 업계가 부담해야 함으로써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운전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운송사업자들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부담토록 해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폭행이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사회규범과 강력한 조치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그 당위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벽을 설치할 경우 운전공간이 좁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특히 중소도시에서 노약자 및 어린이에 대한 승하차시 부축 등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처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차내에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격벽으로 인해 운전자의 긴급구조 등 대처가 불가능하게 돼 대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고 전세계적으로 운전자보호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한 사례가 없으므로 정부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를 권장 할 경우에도 법제화 대신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부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업계는 정부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이를 찬성하는 운전자와 반대하는 운전자 간, 그리고 노사 간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버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노사 갈등 현상을 정부가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수송 수요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매년 심각한 적자 운영(2002년 기준 7766억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는 보호격벽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전국 사업자들은 보호격벽 설치 차량에 대한 무기한 구매중단(감차)과 사업포기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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