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천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시켜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강성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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