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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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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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자동차 도난 뿐만 아니라 횡령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선호 의원(민주당‧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신고를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도난당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횡령한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릴 뿐 자동차소유자가 횡령으로 인한 말소등록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유 의원은 “횡령당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동차 도난뿐만 아니라 횡령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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