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필요자금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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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필요자금 보조 또는 융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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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운송부분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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