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 1일 고시, 주40시간 급여 95만72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중소 운수사업장은 이를 고려한 임단협을 맺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4580원을 8시간의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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