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제도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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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제도화 하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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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관기관 '제도화' 대정부 건의서 마련
음주자만 이용·요금은 택시업계와 심의해야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유관단체의 합의가 담긴 대정부 건의안이 마련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대리운전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회 및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관련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운수부문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논란이 돼온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단체간 쟁점을 조율,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정부 건의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리운전용 자동차는 비사업용승용차에 한하며 이용자는 음주로 인해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된다.
대리운전 자격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써 운전경력 3년 이상, 21세 이상인 자가 대리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대리운전 요금은 대리운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관련 운송업계와의 심의를 거쳐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대리운전시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대리운전자격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중에는 외부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대리운전업이 제도화될 경우의 이행사항으로 ▲대리운전자는 대인·대물·자기차량 손해보상 등 종합보험 가입하고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사무실·고용인원·자본금을 정하며 결격사유도 따로 두도록 했다.
특히 대리운전자의 경우 마약·강간·강력범·사망 교통사고 야기자 등 형사처벌 경력자는 일정기간 미경과시 자격을 배제토록 했다.
한편 대리운전업의 주무부처에 관해서는 택시 2개 단체 및 택시노조, 1개 대리운전단체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이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1개 대리운전단체는 대리운전업을 운수업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날 합의한 건의서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7월초 국무조정실에 접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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