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위로 보험금 등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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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 보험금 등 지급 금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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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규정 4월부터 적용 해당 특약 판매 중단...


보험사의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 내용이 크게 바뀐다.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ㆍ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 판매이 중단된다.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세칙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선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세칙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각종 축하금ㆍ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된다.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던 골프보험의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축하금도 없어진다.

이런 특약은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았고, 실제로 골프장에서 캐디와 고객이 모의해 축하금을 타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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