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밑에 폭발성 물건 보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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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밑에 폭발성 물건 보관 금지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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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와 고가도로 밑  점용시설 내에서는 가스통 등 인화성이 있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의 보관이 금지된다. 아울러 점유시설은 교량․고가의 주요 구조부와 최소 1.5~2.0m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과 ‘관리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곽 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 차량화재 사고에 따라 도로와 교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시설물관리자와 점용시설물 사용자는 세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실태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안전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또 서울지역에 소재한 다리와 고가도로 밑 시설에 대한 정비가 지난 15일부터 본격화됐고 이 중 위험시설에 대한 철거와 이전이 이뤄진다.

정비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및 고가 525개 중 78개의 하부에 158건의 점용시설이다. 현재 점용시설은 시와 구청에서 창고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각종 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점용시설 중 교량․고가의 안전관리에 부적당하거나 위험한 것은 올 상반기까지 철거 또는 이전을 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구간은 소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점검을 실시해 점용시설 17건을 철거하도록 하고 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 14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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