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사업용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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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업용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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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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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직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화물운송사업은 화물운송차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공익성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화물업계의 영세성과 주간 고속도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화물차 통행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지난 2000년 1월 10일부터 10t 이상  사업용화물차에 대해서만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나름대로 통행료 부담 경감과 주간 시간대 고속도로 체증 완화의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t미만 사업용화물차에 대해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8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이미 200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해 당초 2009년 9월 6일까지 시행키로 했다가 그것도 기간을 3년이나 연장해 지금까지 할인해 주고 있으면서, 10t 미만 중·소형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작 1년 정도 시행하다가 중단한 것은 정부의 대형화물차량 위주의 심각한 특혜성 차별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화물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물류수송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점 등에서 볼 때 아무런 차이점이 없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특정 차종(10t 이상)에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차종간의 위화감 조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

2009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종별 월 매출액 대비 월 통행료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차종(4종 이상)은 7.8%, 1t 초과 5t 미만은 8.8%, 1t 이하는 9.5%로 대형 차종에 비해 중·소형 화물차종의 통행료 비중이 오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10t 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도로공사에서 할인 금액을 부담한다고 운운하지만 교통완화 효과는 오히려 전국 사업용화물차량의 다수(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10t 미만 중·소형 화물차량에 적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유독 10t이상 대형차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용 화물차운송사업은 당초 면허제에서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행된 등록제로 인해 물동량에 비해 차량이 급속히 증가해 차량당 화물 물동량이 격감하게 됐으며, 이는 화물물동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운임 덤핑이라는 부작용의 결과를 낳아 운임은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가를 비롯해 차량 구매가격과 차량 유지비용 등 화물운송업과 관련한 물가는 해를 거듭 할수록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고공 행진하고 있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10t 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t 이상 화물자동차에 비해 운송 순수입(10t 이상 약 215만원, 10t 미만 약 150만원)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차종간 수익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0t 이상 화물차량은 그나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각종 지원은 10t 미만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극히 상식적이라 여겨지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10t 미만 중·소형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차주들은 정부의 차별 정책에 의해 위화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채산성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화물운송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청취해 조속한 시일내 10t 미만 영세 중·소형 화물차주를 위한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본다. 

유료도로법에 정통한 화물업계 관계자의 견해에 따르면, 야간 통행료 할인과 관련 있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추가적인 국가 예산 확보없이 한국도로공사에서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의 야간통행료 할인액을 수입금에서 손비처리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 비율)에 10t 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 사업용 화물차주 경영 수지 현황 (2009. 4/4분기 기준)

구분

대형차종

(4종이상)

중형차종

(2~3종)

소형 차종

(1종)

월 평균 총 매출액

7,980,000원

4,480,000원

2,410,000원

월 평균 총 지출액

5,830,000원

2,890,000원

1,500,000원

월 평균 통행료

지출액

405,000원

256,000원

143,000원

월 평균 총매출액 대비 통행료(%)

7.8%

8.8%

9.5%

월평균 순수익

2,150,000원

1,580,000원

910,000원

※자료 출처 : 교통연구원 발간 ‘화물운송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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