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렌터카진출 대책 이사회
상태바
금융사의 렌터카진출 대책 이사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여조합 지난 16일 오후 조합회의실서
-차고지 제도개선, 수입차 특소세 납부관련 논의도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렌탈업무 허용과 관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대여조합의 이사회가 열렸다.
서울시자동차대여조합(이사장 김성산)은 지난 16일 오후 방배동 조합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변경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을 찾기위한 논의를 가졌다.
또 자동차대여 사업의 차고지 허용범위를 너비 12m도로 인접에서 6m도로 인접으로 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건의 결과, 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개정추진 회신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 밖에도 수입차 특별소비세납부 관련 개선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초대이사장인 안병학고문(조이렌터카)이 서울조합기능 조기정착과 회원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