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구청, 과태료 부과 위주’ 단속에 견인업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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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구청, 과태료 부과 위주’ 단속에 견인업체 ‘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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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견인협회,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견인료 인상 요구
단속 스티커 일원화 등 대안 마련도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 및 견인료 인상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는 지난 17일 총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견인 보다는 과태료 부과위주 단속에 따라 견인율이 떨어지고 유가인상과 야간당직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견인요금 정책에 따라 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및 견인료 인상, 견인방식 변경등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견인협회는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25개 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 마다 단속기준이 틀리고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청이 견인 대상지역에 주차된 차량까지 견인을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1999년 대당 4만원인 견인료가 12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야간당직을 요구하고 있어 휴·폐업 업체가 증가하는등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회는 단속방식 변경에 따라 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견인료를 인상하는 한편 견인율을 높이도록 하는등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야간당직 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서울시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고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많은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해야 함에도 일반 구청에서는 CCTV 차량이나 단속원들을 통해 과태료 부과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어 견인대행 사업자들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이나 견인료 인상, 견인율 향상 등 방안견인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역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과태료 징수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어 문제”라며 “서울시가 과태료 징수 권한을 갖도록 하고 단속 스티커를 일원화 하는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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