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통영향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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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통영향심의 금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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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시 사업자에 충분한 설명의 기회 부여
건교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영향평가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그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등을 일부 보완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7일전까지 구체적인 심의회 개최일정을 통보토록 했으며 심의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심의를 금하되 구체적인 심의조건을 명시토록 했다.
또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사업자 등을 참여시키고 심의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함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특히 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을 27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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