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 휴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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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 휴지기간 연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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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법령 입법예고 6개월에서 1년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휴지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지기간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충당연한이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할인점을 명시토록 하고, 고속버스운송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등형 고속버스의 승차정원을 현재 28인에서 29인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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