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0만여ℓ 단속, 탈루세액 31억 5천여만원 추산
신고자에게 500만원 보상금 지급
경찰이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을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총 282명을 검거(구속 24, 불구속 258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단속한 유사석유제품은 총 1,400만여 리터로 약 31억 5천여만원의 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유소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을 이용, 유사경유 1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주(경기 성남) ▲도로변에 유류저장탱크 및 컨테이너 건물로 저유소를 설치, 경기권 주유소에 약 59억 1,600만원 상당 판매한 피의자(경기) ▲공장 내 유류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유사휘발유를 제조, 울산, 경남, 대구 일원에 총 20억 상당 판매한 피의자(울산)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여 왔으며 3.1부터 6.30까지를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해 오고 있다.
경찰은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엄정 단속으로 세수탈루를 방지하여 유가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 500만원 보상금 지급
경찰이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을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총 282명을 검거(구속 24, 불구속 258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단속한 유사석유제품은 총 1,400만여 리터로 약 31억 5천여만원의 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유소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을 이용, 유사경유 1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주(경기 성남) ▲도로변에 유류저장탱크 및 컨테이너 건물로 저유소를 설치, 경기권 주유소에 약 59억 1,600만원 상당 판매한 피의자(경기) ▲공장 내 유류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유사휘발유를 제조, 울산, 경남, 대구 일원에 총 20억 상당 판매한 피의자(울산)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여 왔으며 3.1부터 6.30까지를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해 오고 있다.
경찰은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엄정 단속으로 세수탈루를 방지하여 유가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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