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 282명 검거
상태바
불법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 282명 검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400만여ℓ 단속, 탈루세액 31억 5천여만원 추산
신고자에게 500만원 보상금 지급

경찰이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을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총 282명을 검거(구속 24, 불구속 258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단속한 유사석유제품은 총 1,400만여 리터로 약 31억 5천여만원의 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유소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을 이용, 유사경유 1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주(경기 성남) ▲도로변에 유류저장탱크 및 컨테이너 건물로 저유소를 설치, 경기권 주유소에 약 59억 1,600만원 상당 판매한 피의자(경기) ▲공장 내 유류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유사휘발유를 제조, 울산, 경남, 대구 일원에 총 20억 상당 판매한 피의자(울산)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여 왔으며 3.1부터 6.30까지를 유사석유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해 오고 있다.

경찰은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엄정 단속으로 세수탈루를 방지하여 유가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