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계 규정 개정 추진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등 자동차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육상교통 규제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탁구장·실내낚시터·기원·세탁소 등 30여개 시설이 추가된다.
현재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 취급소·은행·의원·서점 등 11개 시설이나, 이것으로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지속적인 추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여 개의 시설이 추가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 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짓고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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