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상태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승용차 7600으로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금년 7월 1일부터 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실시협약에 따라 2004년 물가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7300원인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7600원으로, 7400원인 중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7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대형승합차와 2축 대형 화물차는 7700원에서 81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이 고속도로의 전구간으로 우회하는 고속도로 노선보다 통행료가 50% 비싸나 운행거리가 30㎞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0분 단축돼 훨씬 경제적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통행료 결정 방식이 상이하다.
재정사업의 통행료는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결정되는 반면 민자사업은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 기간동안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차이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