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교통권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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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교통권 크게 강화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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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처음 도입 

- ‘대중교통 촉진법’ 포함…지원 기대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법의 제정과 관련,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해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교통권’이란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법은 또한 서민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농어촌 및 외딴곳·오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 위주로 존재해오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이 법에 흡수·통합됐다.
여기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전국교통사업자협회 설립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상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 정립으로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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