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근절
상태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근절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연합회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화련은 최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진입이 제한되면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해 차량대비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하락하는 등 사업용 화물차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련이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건의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가용에 비해 대당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6배나 많은 물동량을 운송하고 있음에도 자가용의 급증에 따라 최근 공차운행률이 5.3%나 증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련은 이에따라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확고히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련은 자가용 규제강화 대책 방안으로 ▲붑럽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운행정지처분 규정의 부활(180일) ▲형량 하한제 적용 및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조장 화주와 행위자의 동시처벌 규정 신설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 등록의 허가제로 전환 ▲자격시험제 도입 등 운행요건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용 외부에 차주명을 표시하고, 자가용 화물차 단속권한을 사업자단체에 부여하며 경찰청 산하에 전담단속반과 신소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화련은 이와는 별도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유류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할인하며 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환경개선부담금 인하 등 세제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의 공차행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화물유통시설·첨단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및 공동수배송 구현을 통한 운송효율 제고를 강조했다.
또 도로화물송현대화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차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도록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